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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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업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독관리인의 지격을 증명하는 서류(소독관리인 변경시)
※ 소독관리인의 허가변경시 처리기간은 즉시임

수수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