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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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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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