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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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실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출원자를 우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공평설), 이미 준비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게 하는 것은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경제설)→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공평․경제설).

II. 認定要件
1. 特許出願時實施할것
(1) 특허출원 후의 실시 등인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2)2) 과거에 실시하였으나 특허출원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하지만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된 경우는 [제1국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시가 여기의 출원시가 된다. 이밖에도 출원시에 관한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善意일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3)3) 그러나 이같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모인 특허권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경우는 발명의 루트가 동일하지만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3. 發明의實施인事業 또는 事業의準備가認定될것
(1) 발명의 실시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업의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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