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실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출원자를 우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공평설), 이미 준비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게 하는 것은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경제설)→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공평․경제설).
II. 認定要件
1. 特許出願時實施할것
(1) 특허출원 후의 실시 등인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2)2) 과거에 실시하였으나 특허출원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하지만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된 경우는 [제1국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시가 여기의 출원시가 된다. 이밖에도 출원시에 관한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善意일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3)3) 그러나 이같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모인 특허권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경우는 발명의 루트가 동일하지만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3. 發明의實施인事業 또는 事業의準備가認定될것
(1) 발명의 실시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업의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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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
[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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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특허 발명 강제 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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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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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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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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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