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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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인 데 대하여 中用權은 출원 후의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라는 데서 강학상 일컫는 용어이다.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을 後用權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의 사실에 의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른다.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 모르고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의 계속]을 보장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아 인정되는 실시권이다(경제설).

II. 認定要件
1.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2)2) 이밖의 무효사유는 중용권의 발생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권리가 저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속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3)3) 법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서 해석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를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심사의 보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박대진 참조).

(2)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無效審判請求登錄 前에國內에서 發明의實施 등을 하고 있을 것
(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
(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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