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1.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hwp
2.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pdf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II. 規定의內容
1. 適用要件
(1) 自己의特許發明이他人의先願인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意匠 등을 利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특허출원일 전즉, [선원]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느 것을 우위로 할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