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법학)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이용 가능성 」이란 동일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현 가능성의 시기는 출원시 또는 장래의 존속기간 내 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래에 있어서 반복 생산 가능하면 되며, 장래 다른 기술 개발 또는 기술 발전에 의하여 반복 생산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되는 수지상세포를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얻는 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수지상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음이 이미 그 출원일 전에 알려져 있고, 실제로 출원일 이후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세포를 추출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비록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수술에 의하여 수지상세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 고,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세포를 손쉽게 얻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세포를 얻는 것이 산업상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지상세포를 외과적인 수술을 거쳐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세포는 혈액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세포를 분리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지상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