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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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대표자성명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의장의성명

폐지재개년월일

휴지기간

입소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전원

취업
명명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휴지재개의 결의서 1부
2. 시설입소자의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함)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함)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31313-01911민 210㎜×297㎜
98.7.20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