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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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신고번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폐지(재개)연월일
...
⑪휴지기간
(1년 이내)
...~...
⑫사유

⑬보육영유아조치계획
별첨

⑭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을(□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