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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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
□ 운영중단
□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 개요
명칭

종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중단재개폐지 연월일

중단기간

입소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전원

취업
명명명
재산활용계획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시설의 운영을 중단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