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무효심판은 청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만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무효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무효심판은 청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만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그 상대방은 특허권의 소멸 후라 하더라도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33조 제2항), 그 결과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어 손 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와 같이 특허 후에 있어서 특허가 조약에 위반하는 것이 된 때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 시점은 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함에 이른 때이다.
제13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무효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정정청구가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청구된 것이므로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그 정정청구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정청구서의 부본이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소급효가 발생, 따라서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에 지급받은 실시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송 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 청구서나 재심 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