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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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要件

1. 主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

2. 客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

3. 期間
(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1)1) 출원인의 권리화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간과 제3자와의 이익을 조율하여 정한 기간이다.

(2) 특례→ 특허출원이 분할 또는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2)2) 분할 또는 변경출원은 별개의 새로운 출원으로 취급되어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제도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한 예외이다.

4. 節次
(1) 소정의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3)3)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시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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