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1)1)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III. 對象要件
1. 拒絶査定의不服審判이適法하게 請求될것
(1) 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심판청구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審判의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에明細書 또는 圖面의補正이 있을 것
(1) 보정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료가 달라져야 재심사의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거절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란 보정 가능 기간이다.
IV. 制度內容
1.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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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査定)
I. 意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
[특허법] 보정각하제도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
[특허법]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I. 意義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