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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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1)1) 따라서 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상 1심재판에 해당한다.

II. 節次
1. 對象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管轄法院
(1)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2)2)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존중하고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1심을 생략한 것이다.

(2) 특허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소송은 이송되어야 할 것이다.

3. 當事者
(1) 원고는 i) 당사자 ii) 참가인 iii)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한다.3)3) 원고가 되는 당사자란 사정계 심판의 경우에는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불리한 심결을 받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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