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 특허부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그래서, 종전의 출원공고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특허권 발생 후의 절차이므로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
II. 性質
(1)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와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 일반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평․정확성를 담보하는 제도라는 견해로 갈린다.
(2) 세 가지 견해 모두 논리상 결점이 있으며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제도도입의 취지상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중의 심사협력제도]라고 볼 것이다.
III. 登錄公告主體(누가) → 특허청장이 행한다.
IV. 登錄公告對象(대상은)
1. 原則: [설정등록을 한 특허발명]이 공고대상이다.
2. 保留되는 경우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 비밀취급 해제시까지 등록공고 보류하여야 한다(그래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87④).
V. 時期(언제) → 등록공고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 행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은 → 특허사정등본이 송달된 후 3월 이내에 [최초의 특허료 3년분을 일시 납부한 때] 또는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특허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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