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포괄위임등록신청
제출인이 포괄위임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포괄위임등록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1.【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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