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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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

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7.채권번호 또는 계좌번호

생략
장기채권, 장기저축, 이자소득분리과세, 과세철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