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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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사본의 송부청구일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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