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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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출원의 출원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을 보류하려는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2호의2서식]


특허여부(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보류신청서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0000123
(【발명(고안)의 명칭】) 자전거용 표시램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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