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214조제1항(실용신안법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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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제214조제1항(실용신안법제7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결정신청서
서면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법 제214조제1항(실용신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국제출원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청구일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취지】특허법 제2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실용신안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1.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2통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서류명
【서류명】란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실용신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2. 수신처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출일자
【제출일자】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연월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 1999.07.01.
4. 출원인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나.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5. 대리인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병기하며,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