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간접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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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간접침해
특허권의 간접침해
(間接侵害)

I. 意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침해는 ‘업으로서의 실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최종 조립만을 가정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법은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발명 보호의 실질을 도모한 것이다.1)1) 특허권 본래의 침해는 아니므로 간접침해를 특허권의 확장 또는 부가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II. 內容
1. 間接侵害에該當하는 行爲
(1) 類型:i)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 실시하는 행위이고,
ii)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을 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의 대상이 된다.
(2) 具體例:i) 전자의 예로는 엔진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엔진에만 사용되는 피스톤, 라디오 완성품의 특허 발명에 대하여 그 라디오 부품 모두를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이고,
ii) 후자의 예로는 DDT를 사용하는 살충방법에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 DDT를 업으로서 제조 등을 하는 행위이다.

2. 適用要件의解釋
(1) ‘業으로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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