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問題의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침해의 주장을 받은 제3자는 이같은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여 만약 그것이 정당할 때에는 미련 없이 침해를 인정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I. 相對方의主張이不當한 경우
1. 特許發明의保護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主張
(1)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청구의 기각과 변리사 등의 감정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심결문 제출 또는 동 심판의 청구
....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
[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侵害와救濟)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
[특허법] 특허권의 간접침해 특허권의 간접침해
(間接侵害)
I. 意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