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말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보완함
○ 기준 개선 관련 민원내용
- 관련민원① : 청력검사방법을 현행 4분법에서 6분법으로 변경하고, 이명환자에게 적용하는 한쪽귀 50데시벨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7급을 판정하는 기준 취소요망
⇒ 개정전의 상이등급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명환자등에 대한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변경불가함을 답변
- 관련민원② :팔․다리 노출면의 흉터도 외모의 흉터장애로 인정, 7급판정 요망
⇒ 우리처의 다른 상이부위 인정기준 등과의 형평성 등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므로 인정곤란함을 답변
【별첨1】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2005년>
- 상이등급구분표(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 관련)
상이등급
분류번호
현행
개정
4급
110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신설>
․(현행과 같음)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인 자
5급
45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