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 채권 조항에서는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 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② 전 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제375조 2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를 말한다.
지참 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특정 물 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구두의 제공」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된다(제460조 단서).유의할 것은 종류 채권은 지참 채무가 원칙이므로 추심채무로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