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 및 외화채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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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참 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특정 물 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구두의 제공」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특정된다(제460조 단서).유의할 것은 종류 채권은 지참 채무가 원칙이므로 추심채무로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조는 명문으로 채무자에게만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는데, 해석상 채권자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즉 대용급부 청구권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 및 판례는 공편의 관념상 또 화폐거래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 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잇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기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로써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해 환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금전 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해 선정되는 데서 이를 흔히 지연이 자라고 일컫는데,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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