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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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양도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또한 대법원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의미에서의 영업, 즉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영업양도로 보고 있다.

(2) 영업양도의 법적 성격
영업양도는 일반 개인법상의 거래행위로서 법적 성격은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첫째, 영업양도는 일반사법상의 채권계약이다. 즉, 계약에 의해 양도인은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대가의 지급 등 예약에서 정한 각종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된다.
둘째, 영업양도는 낙성(諾成)․불요식의 채권계약이다. 법문이 어떠한 형식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영업양도는 유상인 때에는 매매 또는 교환계약과 유사하고 무상인 때에는 증여계약과 비슷하지만, 양도의 목적인 영업에 각종의 권리의무사실관계 등이 포함되는 외에 경업금지의무가 발행하는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혼합계약이라 할 수 있다. 즉, 순수한 형태의 매매, 증여계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
넷째, 영업양도는 양도대상인 영업의 특정승계를 초래하는 개인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효력발생과 동시에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가져오는 단체법상의 제도인 합병 또는 분할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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