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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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일정한 營業目的을 위하여 組織된 有機的 一體로서 기능하는 財産(營業上 재산권, 영업의 主體로서 지위 및 營業상 사실관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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