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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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출자총액제한의 의의

大規模 會社의 株式保有 總額制限의 취지는 大規模企業을 중핵으로 하는 企業集團化에 의한 經濟力의 과도한 集中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經濟는 소위 綜合商社 및 巨大企業을 중심으로 하여 株式保有를 통한 企業의 系列化 및 企業集團의 形成이 진행되어 大企業의 다른 企業에 대한 支配力이 강화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顯著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出資總額 制限 규정을 두어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나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取得과 관계없이 大規模 會社의 株式保有에 일정한 限度를 두는 制度를 도입하여 사업지배력과 經濟力의 과도한 集中을 방지하기 위한 規制를 하게 된 것이다.

2. 규제 내용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와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를 제외한 會社는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帳簿價格의 合計額이 당해 會社 純資産額에 100분의 40을 곱한 金額 出資限度額을 초과하는 것이 禁止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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