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대한 해석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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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대한 해석론 11
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관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연봉제로의 전환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가 되겠지만 이하에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연봉제의 형식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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