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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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증거동의와 변호인의 종속 대리권 관련하여 판례는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조 사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1999.8.20.선고 99도 2029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 시공 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함. 그리고 증거 동의한 경우 동의를 철회(취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 완료 전에만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할 수 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능력 인정되고, 증거동의를 한 당사자는 반대 신문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반대 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증거동의는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친다.
탄핵 증거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로 진술의 증명력(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이다.
독립된 외부 증거를 제출하여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키는 방법 : 반증(범죄성립 요건 사실의 반대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과 탄핵 증거(범죄성립 요건 사실과 관련 없이 증인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증거)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 사실 또는 그간 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선고 95도 2945 판결) 원심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고 하면서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 인 접견 부사본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제1항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 거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도 가능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 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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