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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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2. 취지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구별개념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인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 구별된다.

Ⅱ. 성질

1. 소송요건, 소송행위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소송요건에 그치는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 유효요건에 그치는 변론능력과 구별된다.

2.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관할의 합의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예 : 증인·당사자본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경우 등)는 소송능력이 불필요하다.

Ⅲ. 소송능력자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제51조),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Ⅳ. 소송무능력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1) 원칙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면 소송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제55조 본문). 설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한 것이라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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