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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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결합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국내시장거래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대규모 경제국가에서 엄격히 규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의 관련법과 행정적인 규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M A)이라 함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기업결합의 수단으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영업양수, 합병, 임원겸임, 회사신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경쟁력이 소진된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투자자본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업결합은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절대적인 기업결합이 성행할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단기적 경영성과에만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이 위축되고 실물투자 경시풍조가 만연되는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기업결합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적절히 규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증권거래법에서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 주식거래의 원활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제도, 공시제도 등 기업결합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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