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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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정부분의 영업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

최근 경기불황,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인해 기업양도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근로자의 동의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영업양도시 경영상 해고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1.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자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

(2)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이는 영업양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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