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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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변동에는 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2)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과의 구별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합병은 일부합병이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3.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ⅱ) 근로관계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요부, ⅲ)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ⅳ) 집단적 노사관계도 승계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
② 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면 양수인을, 원칙승계설에 의하면 양도인을 피고로 하게 된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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