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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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개념
판례는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판단은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 시에 양도·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개별적으로 포괄승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도계약만을 하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거나, 약정을 하면서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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