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이하 갑) 과 아르바이트생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계약기간
가. 을의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도 갑과 을은 합의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갑은 을의 근무상태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등)가 불량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가. 을의 근무시간은 평일○○시~○○시로 한다.
나. 토요일은 ○○시~○○시로 한다.
다. 일요일은 ○○시~○○시로 한다
라. 을의 특별한 근무시간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아래에 작성한다.
3. 임금
가. 을의 근무 기간 중 임금은 시간당제로 한다.
나. 임금은 실근무시간당 기준 시간당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 임금 지금은 을이 근무를 시작한 일로부터 한달 기간인 매월 ○○일에 지급한다.
라. 을의 특별수당은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에 따라 갑의 결정하여 지급 또는 불지급 할수 있다.
마. 기타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안전준수
가. 을은 근무 시간 중 제품의 안전성확보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무 시간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배상요청을 하지 않는다.
5. 퇴직금
가. 갑은 을이 근로 계약 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한다.
나. 을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기타
가. 본 계약은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갑이 이를 정한다.
다. 상기 계약기간 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