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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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원칙)한다.
3) 퇴직금
근로자의 자의 아닌 양도/수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 퇴직, 재입사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속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지속, 승계된다.
반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수령, 양수회사에 재입사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양도 전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 양수인에게 지급청구가 불가능하다.

3. 해고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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