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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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중 흡수합병이란 수개의 회사 중 1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하며, 신설합병이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개별적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와 구별된다.

2. 논의의 필요성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법개정에 따른 합병시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문제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당사자간의 합의
합병의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따라서 합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합병의 성질상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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