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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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예컨대,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다.

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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