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나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급 부불능에 의한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