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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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의 目的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특정물채권 ② 종류채권 ③ 금전채권 ④ 이자채권 ⑤ 선택채권

Ⅱ. 特定物債權
1. 意 義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374)
2. 發生類型
① 처음부터 특정물 인도가 목적인 경우
②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

3. 선관주의 의무(§374)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2) 존속기간 : 특정물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주의 : 이행기가 아님)
(3) 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 책임(§390)
(4) 입증책임 : 채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야

□판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인도시까지 선관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1991. 10. 25. 91다22605).

4. 현상인도의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함(§462)
5. 변제장소 :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467①)
6. 과실의 인도여부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함(예외§587)
7. 물건의 위험 :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Ⅲ. 種類債權
1. 意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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