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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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1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검토

1. 目的의 確定

(1)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實現할 수가 없으므로) 無效이다.
(2) 그러나 부수적인 사항의 불확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행위 자체를 無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데, 種類債權의 경우에 目的物의 品質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中等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제375조 1항), 債務의 履行場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持參債務인 것이 原則이다(제467조 2항).

* 제 375조 [ 種類債權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 467조 [ 辨濟의 場所 ]
(1)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의 영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目的의 可能

(1) 法律行爲의 目的이 처음부터 不可能한 경우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2) 可能. 不可能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客觀的으로 정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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