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法律行爲의目的이라 함은 行爲者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法律效果를 말하며,법률행위의 內容이라고도 한다.
法律行爲는意思表示를 요소로 함으로 법률행위의 目的은 결국 意思表示의 목적,즉效果意思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된다.
例컨대 賣買에 있어서는 財産權의移轉과代金의支給이 매매라는 法律行爲의目的인 것이다.
Ⅱ.法律行爲는私的自治를 위하여 인정되는 法律上의 수단이다.그러므로,法律行爲는 그것이 私的自治가 허용되는 事項에 관한 것이고,또한 그範圍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法律上의效力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法律行爲의 목적도 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바꾸어 말하면 法律은 모든 법률행위를 是認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助力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이상을 가지고 그것에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의하여서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效果가 확실하게 발생하도록 助力한다.
즉,法律行爲의 목적에 관하여서는 確定.可能,適法,社會的妥當이라는 여러 요건이 요청된다.
第二.目的의確定
法律行爲의 목적은 確定되어 있거나 또는 確定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目的이 전혀 不確定한法律行爲는法律이 아무리 助力해서 法律效果를 발생시키려고 하여도 그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보통의 法律行爲에 있어서는 그目的 내지 內容이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장차 確定할수 있는 要件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確定의標準은 보통은 當事者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의 狀況 특히 去來上의 관습에 의햐여 정하여지고 또한 法律의規定에 의하여 그러한 標準이 직접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第三.目的의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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