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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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Ⅰ. 법률행위

1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 즉 표의자가 원하는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 반면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되기도 하고(단독행위),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루기도 한다(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당사자의 의식의 표현(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흔히 언어(일상의 동산거래), 거동(기본생활자공급계약; 대량교통수단, 수도, 전기, TV, Radio, 주차행위), 침묵(일정한 법률효과의 귀속), 서면(중요한 거래행위; 제450조, 제555조; 증여) 등의 방법이 행해진다. 우리의 의사표시는 모호함이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일반거래에 있어서 모든 의사표시가 명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3. 의사표시
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라는 표제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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