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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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을 위한 목적의 가능성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1) 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2) 효과의 차이

① 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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