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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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으로써 그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 지금의무와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양자의 청구권이 곧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관하여 차례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Ⅰ.목적(내용)의 확정성
우선 확정성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확젓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물론 그 목적이 어느정도 되어야 확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연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Ⅱ.목적의 실현 가능성
앞에서 말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어도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이와 같은 실현 불가능(‘불능’이라 약칭)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1.불능의 기준
불능의 기준은 사회 관념 즉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평가에 의한다. 물리적인 불능과 사회 관념상의 불능 모두를 가리키며 확정적이어야 한다.
Ⅱ-2.불능의 태양
불능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태양이 있다.
Ⅱ-2-(1)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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