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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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담보책임(제570조)
일부불능⋯⋯담보책임(제572조)

후발적불능(유효)

위험부담(귀책사유가 없을 때)⋯⋯채무자주의(제537조)
이행불능(귀책사유가 있을 때)⋯⋯해제(제546조),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참고] 통상적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Ⅱ. 목적(내용)의 적법

공서양속

제103조(일반원칙)

법규

강행규정
(계약자유의 한계)

효력규정

개별규정

정책목적⋯⋯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

단속규정⋯⋯행정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임의규정(계약자유의 원칙)

Ⅲ. 목적(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료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정리』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 확정가능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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