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매매
甲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
[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들어가며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은 당사자의 의사..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 差異
1. 無 效
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 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법학개론 - 법의 실제(법률행위, 의사표시, 계약행위)
목차
1. 법률행위
1)법률행위의 개념
2)법률행위의 분류
3)법률행위의 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
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