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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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강행법규위반행위(효력규정위반)
․목적의 불확정, 불능, 부적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경우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일정한 경우의 조건부법률행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행한
토지매매계약(유동적 무효)
1. 제140조 이하의 취소 (본래의 의미의 취소)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기타 취소 (제140조 이하 적용 없음)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공법상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 입양의 취소(제816조, 838조)
1.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음.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2.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전환이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
1.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킨다.
취소권 행사 않고 방치하면
단기소멸시효(제척기간)에 걸린다.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포기로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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