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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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이다.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도 하며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재판상 취소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공법상의 취소)
한정치산선고의 취소(법 11), 금치산선고의 취소(법 14), 실종선고의 취소(법 29),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법 10, 77)의 취소는 공법상의 취소로서 제140조 이하 규정의 적용이 없다. 공법상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며(예외: 실종선고의 취소)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완전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법 82), 사해행위의 취소(법 406),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법 828) 등도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없으면 추인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③ 신분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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