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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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이다.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도 하며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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